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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20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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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미비실
2007.10.17 6188/0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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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쟁의실
2007.10.16 6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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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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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6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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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국
2007.10.16 6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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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미비실
2007.10.15 7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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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7.10.15 7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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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14 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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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0.11 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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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국
전기국장
2007.10.11 6436/0
383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10 8647/0
3837
사무처
철도노조
2007.10.10 12133/0
3836
조직실
조직쟁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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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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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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