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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04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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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법규국
2007.08.31 9418/0
3786
사무처
조직국장 김갑수
2007.08.31 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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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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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1 8427/0
3784
전기국
전기국장
2007.08.30 7301/0
378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30 10387/0
3782
정책기획실
정책국
2007.08.30 7936/0
3781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8.30 6421/0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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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2007.08.29 14091/0
3779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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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9 7666/0
377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29 9877/0
3777
조직실
철도노조
2007.08.28 6534/0
3776
조직실
정치통일
2007.08.28 5438/0
3775
사무처
철도노조선관위
2007.08.27 6552/0
377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8.27 5589/0
3773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8.26 7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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