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44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9.23 9939/0
3816
미비실
미비실
2007.09.22 12150/0
381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1 14044/0
3814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1 11482/0
381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1 9487/0
381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1 5972/0
3811
운전국
철도노조
2007.09.20 7859/0
3810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9.20 7791/0
3809
미비실
미비실
2007.09.18 7576/0
3808
사무처
법규국
2007.09.18 12832/0
3807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14 14747/0
380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13 7832/0
3805
조직실
운수국장
2007.09.13 9069/0
3804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12 8594/0
3803
조직실
철도노조
2007.09.12 5699/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