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02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8475/0
38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6355/0
3875
미비실
미비실
2007.10.30 6737/0
3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4909/0
3873
사무처
법규국
2007.10.30 7342/0
3872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10.30 5259/0
387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9 10276/0
387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9 9054/0
3869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8754/0
3868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10.26 5479/0
3867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5601/0
3866
사무처
사무처
2007.10.26 6525/0
386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6 7945/0
3864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25 6413/0
3863
사무처
법규국
2007.10.24 7817/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