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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14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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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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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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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
2007.10.05 10830/0
3827
미비실
미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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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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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6740/0
382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02 10900/0
3824
미비실
미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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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8979/0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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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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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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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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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6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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