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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99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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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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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1 5276/0
31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1 6189/0
318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5.11 4627/0
318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5.10 4979/0
318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0 4776/0
318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9 5582/0
3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950/0
3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038/0
3179
시설국
철도노조
2006.05.09 4713/0
3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4267/0
3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987/0
317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8 4179/0
3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7046/0
3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6779/0
317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7 5661/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