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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0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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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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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04 6850/0
321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1 6133/0
321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31 8312/0
321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30 9008/0
321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6398/0
32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7187/0
32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6234/0
32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4799/0
320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6315/0
320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27 7267/0
320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6 6483/0
320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5 5844/0
3205
사무처
운영자
2006.05.24 6510/0
32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2 7352/0
3203
차량국
철도노조
2006.05.22 7827/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