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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3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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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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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28 7557/0
330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28 7624/0
33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26 7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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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5 7977/0
330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8.24 8251/0
33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4 9851/0
3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4 8592/0
33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22 12096/0
3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1 7534/0
32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21 10254/0
3297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18 9253/0
32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8 7334/0
329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8 7827/0
32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7 8508/0
3293
운전국
철도노조
2006.08.17 8266/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