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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9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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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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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4.14 9060/0
314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4 5974/0
314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13 6515/0
313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3 5482/0
3138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13 5638/0
313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12 6376/0
313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12 7120/0
313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2 5082/0
313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0 5402/0
313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08 6303/0
313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8 19412/0
31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7 6195/0
31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6 8026/0
3129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06 6006/0
3128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06 5248/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