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14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77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21 7737/0
327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0 9633/0
32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19 17651/0
32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6195/0
327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9209/0
327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887/0
327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153/0
32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463/0
3269
운전국
철도노조
2006.07.16 7896/0
3268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10165/0
3267
전기국
철도노조
2006.07.14 7152/0
326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8520/0
326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8279/0
326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6336/0
32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765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