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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26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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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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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7 6755/0
3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16 9444/0
329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6 7172/0
3289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4 6264/0
3288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06 11370/0
328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04 8181/0
328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04 6483/0
3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01 7559/0
3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01 10209/0
32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31 10839/0
32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31 8408/0
32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8 10409/0
32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7 9332/0
327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5 9015/0
32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5 8796/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