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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95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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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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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4 6627/0
3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3 8308/0
323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13 6766/0
32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275/0
32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209/0
322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9 5263/0
32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8 6340/0
3225
운수국
철도노조
2006.06.08 7267/0
322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6.08 5634/0
3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7 7975/0
32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7016/0
32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6008/0
322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7 5123/0
3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6771/0
3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9250/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