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958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0 14901/0
320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19 10186/0
320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8 11643/0
319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18 9943/0
3198
운수국
철도노조
2006.05.18 7758/0
319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7 7806/0
319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7 6296/0
31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7 5434/0
31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6 7647/0
3193
운수국
철도노조
2006.05.16 8190/0
31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5 6241/0
319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5 5743/0
319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2 6426/0
318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2 5817/0
318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2 9060/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