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96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3 7901/0
34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1 8739/0
3410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08 11904/0
340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7984/0
340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7351/0
3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7 6831/0
340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06 7637/0
34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06 6539/0
34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8243/0
3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7021/0
34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6 7905/0
3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5 7263/0
34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4 7478/0
33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03 7012/0
3398
위원회
철도노조
2006.11.01 8568/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