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75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9 6658/0
338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9 7179/0
33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8 6487/0
3379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18 6846/0
33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8 6661/0
3377
차량국
철도노조
2006.10.17 7619/0
3376
조직실
철도노조
2006.10.17 5984/0
33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6 11753/0
33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6 7433/0
337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3 10430/0
337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2 13549/0
33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10.12 7060/0
33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659/0
33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767/0
3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311/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