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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4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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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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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10173/0
3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10857/0
332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06 16264/0
331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9.05 7323/0
3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4 9106/0
331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04 12946/0
331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31 15913/0
331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31 12181/0
3314
위원회
운영자
2006.08.30 10442/0
331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30 17796/0
3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9 14304/0
3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9 9161/0
3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8 8260/0
330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28 6892/0
3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8 8272/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