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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4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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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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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3 6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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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2 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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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2 9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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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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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8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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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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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8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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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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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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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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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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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9 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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