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42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6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0.10 8039/0
336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0.09 7098/0
3365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08 8879/0
336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04 14057/0
3363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02 8859/0
336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02 7891/0
336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29 16306/0
3360
운수국
철도노조
2006.09.28 11131/0
335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28 10551/0
335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28 11912/0
3357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9.28 9208/0
335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27 7772/0
335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9.27 8179/0
335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9.27 7782/0
3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27 11241/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