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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56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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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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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31 11576/0
33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31 6727/0
339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30 11085/0
33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28 8594/0
339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7 7091/0
339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6 8189/0
339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6 5780/0
3390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26 7338/0
3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6 6819/0
338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26 9264/0
338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5 7591/0
3386
시설국
철도노조
2006.10.25 7076/0
338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23 7771/0
33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20 8020/0
33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9 13637/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