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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2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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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사무처
2007.04.24 5829/0
3576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4.23 8047/0
3575
정책기획실
대외협력국
2007.04.23 6885/0
3574
사무처
사무처
2007.04.23 5462/0
3573
사무처
복지국
2007.04.20 10951/0
3572
사무처
복지국
2007.04.20 7927/0
3571
운수국
운수국
2007.04.20 9473/0
3570
시설국
시설국장
2007.04.20 6197/0
356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4.19 8124/0
3568
사무처
사무처
2007.04.17 9280/0
3567
사무처
사무처
2007.04.17 7412/0
3566
사무처
사무처
2007.04.17 5602/0
356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16 5336/0
3564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4.16 7391/0
3563
사무처
사무처
2007.04.16 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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