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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3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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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19 7120/0
351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3.17 6479/0
351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3.16 8475/0
3514
운수국
철도노조
2007.03.16 7011/0
351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15 8559/0
351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3.13 6936/0
3511
사무처
재정국
2007.03.09 10161/0
3510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08 6180/0
3509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07 6976/0
3508
위원회
철해투
2007.03.06 5946/0
3507
조직실
여성국
2007.03.02 6728/0
3506
사무처
사무처
2007.03.02 9910/0
3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28 9217/0
35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2.25 8073/0
3503
사무처
인수위
2007.02.22 1010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