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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0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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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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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7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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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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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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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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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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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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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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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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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4.10 7240/0
3550
사무처
사무처
2007.04.10 5622/0
3549
조직실
조직실
2007.04.06 10588/0
354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06 8156/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