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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11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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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5828/0
347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9 13370/0
347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5 13831/0
3469
사무처
사무처
2007.01.05 6521/0
3468
사무처
총무
2007.01.03 9254/0
3467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6503/0
3466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6044/0
3465
사무처
법규국
2006.12.29 7257/0
34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9 7568/0
3463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7428/0
3462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10622/0
3461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5484/0
3460
사무처
법규국
2006.12.27 7068/0
3459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7 7154/0
3458
사무처
재정국장
2006.12.23 8940/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