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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14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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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사무처
법규국
2007.02.13 11994/0
3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13 11444/0
350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08 8609/0
3499
사무처
법규국
2007.02.07 7294/0
3498
교육선전실
KTX·새마을호승무원
2007.02.07 5947/0
3497
사무처
철도생협
2007.02.05 6819/0
3496
사무처
법규국
2007.02.05 6516/0
349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13379/0
34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8076/0
3493
조직실
비정규국
2007.02.02 9438/0
3492
사무처
재정국장
2007.02.02 7608/0
349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2.01 12282/0
34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29 7182/0
348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24 7225/0
34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24 489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