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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48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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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4 5928/0
348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4 7213/0
348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2 9718/0
3484
사무처
재정국장
2007.01.22 8469/0
3483
사무처
재정국장
2007.01.18 8101/0
3482
조직실
철도노조
2007.01.16 9335/0
348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15 6633/0
348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5 7150/0
347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11 9109/0
347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11 7503/0
3477
교육선전실
정보통신국
2007.01.11 6766/0
3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0 7658/0
347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0 7938/0
3474
사무처
법규국
2007.01.09 7018/0
3473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5959/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