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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908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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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785/0
17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530/0
17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423/0
17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728/0
1743
사무처
법규국
2003.12.03 3558/0
17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3422/0
17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4347/0
174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12.02 4306/0
17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2526/0
17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3754/0
17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4695/0
17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751/0
17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583/0
1734
사무처
법규국
2003.11.29 5127/0
17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29 3711/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