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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91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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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3858/0
16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430/0
16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982/0
16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17 3264/0
16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702/0
16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541/0
1666
사무처
법규국
2003.11.15 5479/0
16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686/0
16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4 3589/0
1663
사무처
법규국
2003.11.14 5802/0
1662
사무처
법규국
2003.11.13 7093/0
16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7283/0
16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2781/0
1659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5797/0
16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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