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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32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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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15 4818/0
1791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256/0
1790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5515/0
1789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611/0
1788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565/0
17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2 3121/0
1786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12 3781/0
1785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796/0
178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2.11 3161/0
1783
사무처
운수분과
2003.12.11 4884/0
1782
사무처
법규국
2003.12.11 4498/0
17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2858/0
17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3534/0
1779
사무처
법규국
2003.12.10 5099/0
17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9 2680/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