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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3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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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325/0
17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3826/0
1700
사무처
법규국
2003.11.21 3697/0
16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256/0
16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182/0
16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750/0
16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2700/0
16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678/0
16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2386/0
16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245/0
16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4210/0
16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009/0
16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247/0
16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515/0
1688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20 3388/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