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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928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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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856/0
1761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399/0
17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2724/0
1759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653/0
17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089/0
1757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5 3180/0
17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4181/0
17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6373/0
17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925/0
17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3903/0
17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669/0
17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807/0
1750
사무처
법규국
2003.12.04 4671/0
174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4 3197/0
17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4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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