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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89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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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2504/0
1806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2566/0
1805
사무처
조사국
2003.12.18 4072/0
18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4566/0
1803
사무처
위원장
2003.12.18 7639/0
18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5951/0
18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3170/0
1800
사무처
법규국
2003.12.18 3542/0
1799
사무처
법규국
2003.12.17 4955/0
17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6 6152/0
17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6 5785/0
1796
사무처
법규국
2003.12.16 4365/0
1795
사무처
창분과국
2003.12.16 4408/0
17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5 3161/0
17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5 2718/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