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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90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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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7470/0
2406
사무처
법규국
2004.11.25 6156/0
24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6193/0
24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4 7314/0
2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4 8485/0
2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9106/0
2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776/0
2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6591/0
2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7364/0
2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4358/0
23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351/0
2396
사무처
대협국
2004.11.22 8474/0
2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2 6670/0
23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0 10695/0
2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9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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