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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2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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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14 9783/0
251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13773/0
251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9838/0
2509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1.12 8313/0
250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122/0
25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971/0
25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7614/0
2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8108/0
2504
사무처
총무국
2005.01.11 6124/0
25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5 20842/0
25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5 14674/0
2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4 13105/0
25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3 8084/0
249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1.03 7897/0
2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3 612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