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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89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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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7718/0
2391
사무처
운전분과
2004.11.19 6478/0
2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7682/0
2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8 9994/0
23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8 3943/0
23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8 6357/0
23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8 3354/0
23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6681/0
23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4253/0
23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5116/0
23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3669/0
2381
사무처
철해투
2004.11.17 4821/0
23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6 5015/0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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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4.11.16 6368/0
23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5 7709/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