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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4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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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5628/0
2526
사무처
법규국
2005.01.31 6547/0
252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4486/0
25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9 11825/0
252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28 4473/0
25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6 7229/0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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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24 15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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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0 1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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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9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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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과
2005.01.18 8861/0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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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분과국
2005.01.18 9289/0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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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5.01.17 5280/0
251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7 6406/0
251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15 8793/0
2513
사무처
총무국
2005.01.15 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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