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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20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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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0 5807/0
24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8 3918/0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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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8 6689/0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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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4.12.17 9047/0
247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8659/0
247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7366/0
2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7 7318/0
247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6 8276/0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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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국
2004.12.15 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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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2004.12.13 5061/0
2472
사무처
운수분과
2004.12.13 7676/0
2471
사무처
총무국
2004.12.11 8603/0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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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4.12.10 8896/0
246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4.12.10 6868/0
24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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