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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7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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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5264/0
24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0 11894/0
24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9521/0
24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9 7833/0
24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09 5499/0
2462
사무처
순직심의위원회
2004.12.09 4709/0
24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12216/0
24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9750/0
245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2.07 7957/0
24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7 7259/0
2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4 10919/0
24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4 15478/0
24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3 33623/0
2454
사무처
중앙쟁대위 상황실
2004.12.03 20395/0
2453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2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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