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50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3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4 6370/0
3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3 8077/0
323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13 6489/0
32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054/0
32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004/0
322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9 5063/0
32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8 6136/0
3225
운수국
철도노조
2006.06.08 7060/0
322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6.08 5430/0
3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7 7766/0
32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6783/0
32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5766/0
322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7 4886/0
3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6545/0
3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9033/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