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30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42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4.14 9106/0
314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4 6023/0
314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13 6563/0
313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3 5535/0
3138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13 5720/0
313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12 6467/0
313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12 7180/0
313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2 5163/0
313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0 5469/0
313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08 6355/0
313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8 19465/0
31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7 6247/0
31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6 8097/0
3129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06 6074/0
3128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06 5307/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