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80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4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2 7691/0
3246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21 6970/0
324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1 5717/0
324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1 7925/0
324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0 10900/0
3242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17 8109/0
3241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17 6554/0
324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17 7675/0
323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7 7472/0
323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5 8493/0
323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5 6715/0
323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14 4352/0
3235
전기국
철도노조
2006.06.14 6196/0
323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4 5429/0
323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4 6047/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