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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71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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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21 7707/0
327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0 9618/0
32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19 17629/0
32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6174/0
327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9193/0
327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873/0
327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128/0
32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447/0
3269
운전국
철도노조
2006.07.16 7883/0
3268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10143/0
3267
전기국
철도노조
2006.07.14 7125/0
326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8503/0
326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8271/0
326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6326/0
32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763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