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47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0 14672/0
320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19 9940/0
320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8 11420/0
319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18 9688/0
3198
운수국
철도노조
2006.05.18 7538/0
319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7 7759/0
319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7 6076/0
31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7 5228/0
31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6 7433/0
3193
운수국
철도노조
2006.05.16 7952/0
31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5 5987/0
319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5 5503/0
319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2 6220/0
318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2 5595/0
318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2 8827/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