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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재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6일 7516  /  94
  97.hwp(11.5 KB)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여러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철도노동자에게는 결코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셔야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홈페이지 알림/소식란의 2748도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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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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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3 8016/0
323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13 6449/0
32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003/0
32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8961/0
322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9 5027/0
32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8 6112/0
3225
운수국
철도노조
2006.06.08 7021/0
322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6.08 5377/0
3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7 7724/0
32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6732/0
32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5735/0
322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7 4831/0
3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6490/0
3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8992/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