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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무원연금특례 가입자의 퇴직수당 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10121  /  58
[공지] 공무원연금특례 가입자의 퇴직수당 관련

공무원연금특례 가입자의 퇴직수당과 관련해 일부 오해(퇴직수당을 2004년 12월31일자로 그대로 지급함)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연금특례를 신청한 자의 퇴직수당 = 최종퇴직시의 보수월액 * 재직기간 * 지급율

(최종퇴직시의 보수월액 :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 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의 상당액)
(재직기간 : 철도공사 등의 직원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 퇴직수당 지급시기는 20년 연금수급권에 도달했을 때


<철도공사법 부칙 8조>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림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 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제외)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철도공사 등의 직원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3.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 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8.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 등이 이를 부담, 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 등에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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