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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6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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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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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6956/0
2856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6035/0
285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0 5982/0
2854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0.10 7676/0
285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07 7460/0
285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7 6585/0
2851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7 7727/0
285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6 6039/0
284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6 6652/0
28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5 5999/0
2847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5 6509/0
28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4 7906/0
284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04 5795/0
28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1153/0
28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1048/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