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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586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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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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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7023/0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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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9.30 5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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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9.30 6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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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5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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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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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9.27 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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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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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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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7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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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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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5741/0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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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4716/0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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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9.20 4971/0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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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9.20 5995/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