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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28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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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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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6 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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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6 5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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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5 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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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11.15 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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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4230/0
291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4217/0
291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726/0
2910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192/0
290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295/0
29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1 5489/0
29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1 4938/0
29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0 4639/0
2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0 4909/0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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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3489/0
2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831/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