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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51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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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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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6 6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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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11.16 6007/0
291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4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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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11.15 5418/0
291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4247/0
291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4235/0
291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749/0
2910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212/0
290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312/0
29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1 5497/0
29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1 4950/0
29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0 4660/0
2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0 4928/0
2904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10 3497/0
2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836/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