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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19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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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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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5 4956/0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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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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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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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12.14 4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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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12.13 5070/0
294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13 4182/0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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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5045/0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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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5560/0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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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12.10 4017/0
2938
조직실
철도노조
2005.12.09 5111/0
2937
조직실
철도노조
2005.12.09 4675/0
29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08 7517/0
29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08 5516/0
29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06 4803/0
2933
전기국
철도노조
2005.12.02 7116/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