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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23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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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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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27 5779/0
2961
운전국
철도노조
2005.12.27 5838/0
296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3 8793/0
29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3 9917/0
295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22 8927/0
2957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22 4129/0
295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20 12884/0
295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0 4861/0
2954
차량국
철도노조
2005.12.19 5635/0
2953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9 4318/0
2952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9 3847/0
295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19 3982/0
2950
운전국
철도노조
2005.12.16 6197/0
294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6 7684/0
2948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5 5535/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