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73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0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5070/0
300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3734/0
300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7284/0
30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5607/0
300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7 4744/0
30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6 5327/0
30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2 7781/0
30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1 5382/0
299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1 6988/0
29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1.27 5299/0
299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12542/0
29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6555/0
299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24 5620/0
2994
전기국
철도노조
2006.01.24 5176/0
299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24 572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